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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카드납부 성장 주춤, 임대인 동의,수수료 부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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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평균 월세가 사상 처음으로 160만원을 넘어서는 등 월세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월세 카드결제 시장은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이용액이 증가했지만 임대인 동의와 증빙서류 제출, 수수료 부담 등 높은 이용 문턱으로 올해 들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2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취급하는 신한·현대·우리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사의 월세 카드납부 금액은 총 68억원, 이용 건수는 864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단순 연환산하면 136억원·1만7294건으로 지난해 실적을 소폭 밑돈다. 월세 카드결제 시장은 지난해까지 성장세를 보였다. 3사의 월세 카드납부 거래액은 2023년 106억원에서 지난해 142억원으로 2년 새 3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 건수도 1만5719건에서 1만8721건으로 19.1% 늘었다. 월세 카드납부는 임차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1%대 수수료가 부과된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카드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나 연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약관 변경만으로 월세 카드납부를 부수업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규제 개선과 임대차시장의 월세 비중 확대에도 실제 이용 규모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제도적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임대인 동의와 증빙서류 제출, 수수료 부담 등 이용 단계의 제약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월세를 신용카드로 내려면 전입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도 요구한다. 임대인의 임대소득 노출도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료 수입이 카드결제를 통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월세의 1%대인 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지를 정해야 하는 점도 이용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의 시장 참여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현재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신한·현대·우리카드 3곳이다. 삼성카드는 2024년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다른 카드사들도 신규 진출이나 재진출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임대인의 임대소득 노출과 임대인·임차인의 상호 동의, 수수료 부담 등의 장벽 때문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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