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 읽음
트럼프 백악관 출입금지에 언론사 위헌 소송 및 취재 보이콧 대응
데일리안
1
CNN·MS NOW·폴리티코 “보도 마음에 안 든다고 출입금지”

ABC·CBS·NBC·폭스까지 대통령 영상 공동취재 중단

2018년 CNN 기자 출입금지 때도 법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자 미국 주요 언론들이 위헌 소송과 취재 보이콧으로 맞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백악관이 자신들의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기자들의 출입증을 박탈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통보나 이의 제기 절차 없이 출입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CNN과 MS NOW, 폴리티코를 백악관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매체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특정 기사 때문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매체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이 실제 회수됐다. 백악관 측은 대통령 취재 기회가 언론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방송사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CNN과 함께 백악관 TV 풀(pool·공동취재단)을 구성하는 ABC·CBS·NBC·폭스뉴스가 대통령 행사에 대한 영상 공동취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관련 일정 등에서도 기존 방식의 TV 풀 영상이 제공되지 않게 됐다. 공동취재단은 정부에 관한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받을 공익이 크다며 취재 제한에 반발했다.

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사건을 맡은 티머시 켈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지만 2018년 백악관이 CNN 기자 짐 아코스타의 출입증을 박탈했을 당시 이를 임시로 복구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충분한 절차 없이 출입증을 박탈한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NN 등은 이번에도 법원에 출입금지 조치를 즉각 중단하는 임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