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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351대 추가 보급… 30일부터 3차 신청 접수
데일리안승용차 최대 980만 원 지원

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12억 8000만원(국비 6억 3000만원, 시비 6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늘어나는 구매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차량 성능과 차종에 따라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98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650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60일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택시 영업자와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청년,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구매 후 차량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에서 구매를 인증하면 3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들이 부담을 덜고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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