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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에 할 일을 왜 추경에?”…대전시교육청 ‘추경 편성’ 도마 위
투어코리아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나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까지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의회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을 왜 추경으로 처리하느냐”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성)는 지난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377억9933만원(1.2%) 증가한 3조 1069억 5622만1000원 규모’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심사했지만, 세출예산에서는 재정 운영상 과다 계상됐거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6건, 3억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정계획보다 ‘47.0% 증가한 937억 9752만 7000원 규모’로 변경됐으며, 수입·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됐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의 초점은 단순한 증액 규모보다 ‘왜 지금 추경인가’에 맞춰졌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을 놓고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일 뿐 법령상 사업 추진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과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안심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기 초부터 학생들에게 적기에 지원해야 할 사업을 연말에 추가 편성하는 방식은 사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에 대해서는 학습과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모 의원은 추경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문제 삼았다.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 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선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 역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와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반복적·예측 가능한 사업의 추경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전에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머물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졌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 등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과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짚었다.
유보통합은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과 교사 자격,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정신건강 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서는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와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대전형 운영모델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 학교안전 CCTV의 실효성,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결국 이번 추경 심사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언제, 왜, 어떻게 쓰느냐’였다.
반복되거나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으로 넘길 경우 예산 집행 시기가 늦어지고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의 보다 정교한 본예산 편성과 세입·세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교육청에 ‘재정의 예측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집행 가능성, 사후 성과관리’를 동시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가 대전교육청의 추경 편성 관행을 점검하고, 향후 ‘추경 중심’이 아닌 ‘예측 가능한 본예산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