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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5.18·이태원 허위영상, 2억 번 유튜버 송치
미디어오늘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I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영상, 이태원 참사가 경기도 성남시 조직폭력배가 꾸며낸 연출극이라는 허위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유포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구독자 2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이 영상에서 CIA가 주한 미국 대사에게 ‘폭동은 공산주의자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이 일으킨 것’이라는 전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사실이다. AFP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CIA는 1980년 5월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하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생성형AI로 허위 영상을 제작했으며,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약 120만 회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허위 영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2억5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해당 영상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회수·수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