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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상속 자녀까지 투기꾼인가”…윤용근,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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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정부의 농지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외면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실제 농촌의 삶과 농업 현장을 반영하는 농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조사 과정에서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과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도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농촌의 인구구조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농지 관리가 오히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에는 고령으로 영농을 이어가기 어려운 농민도 있고,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도 있다”며 “이들을 모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은 밀어붙이고 여당은 뒤늦게 보완”…당정 엇박자도 비판

추석을 앞두고 여권이 농지정책 보완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뒤늦게 제동을 거는 당정 간 엇박자가 연출되고 있다”며 “추석 민심을 의식한 단편적인 보완책으로 이번 사태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를 단순히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어떻게 농지를 활용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소유 중심 농정’에서 ‘이용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 윤용근, ‘6대 농정개혁안’ 제시

윤 의원은 이날 농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6대 핵심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농지 전수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이다. 획일적인 조사와 단속보다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생계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 경자유전 원칙의 재정립과 농지 임대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고령농의 은퇴와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임대기본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고령농이 농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면서도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이전·임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다섯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한 농가의 소득 안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식량안보와 지역소멸 문제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농업을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농민을 위한 농정인가, 규제를 위한 농정인가”

윤 의원은 이번 농지정책 논란을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미래를 결정할 농정 패러다임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농민이 농지를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농이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며 “농지를 둘러싼 규제만 강화한다고 농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추석 민심 달래기용 단편적인 보완책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농지정책의 틀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며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농지정책의 대전환을 끝까지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농지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농촌 현장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일회성 보완책을 넘어 농지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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