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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질공원 등 국고보조금 실집행 저조, 관리체계 보완 필요
아주경제
20일 기획예산처 보조사업평가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질공원 사업의 1차 집행, 즉 교부 기준 집행률은 99.9%에 달했다. 반면 실제 사업비가 집행된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교부액 기준 가중평균 실집행률은 85.3%로 집계됐다. 연도별 실집행률도 2023년 92.2%, 2024년 73.6%, 2025년 93.2%로 차이가 컸다.
특히 자본보조 사업인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집행 지연이 두드러졌다. 총사업비는 54억1500만원으로, 2024년 5억원이 편성돼 교부됐지만 토지 매입과 건축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집행액은 0원이었다.
그럼에도 2026년에는 해당 사업에 20억8600만원이 편성됐다. 2024년 보조사업 정산 이후에도 집행잔액 2억4400만원이 남았다. 이는 당시 교부액 중 26.5%에 해당하는 규모다.
평가자료는 국가지질공원 사업에 대해 1차 집행률과 실집행률 사이에 차이가 크고 대규모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부와 실집행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가 실제 공정에 맞춰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74~82% 수준에 머물렀다. 매년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년도 이월액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국비를 교부받는 구조도 평가 과정에서 지적됐다.
2026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2969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다. 평가자료는 하천 유지·보수가 국가 안전기능과 관련된 만큼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 실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 교부체계와 배분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설·인프라 사업은 사업 특성상 예산을 편성한다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설계와 인허가, 토지보상, 주민협의 등 사전 절차가 완료돼야 실제 공사비 집행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교부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수행기관 단계에서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 관련 평가에서는 다른 시설사업에서도 계획수립 단계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아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실집행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월이 반복될 때는 차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관리 방식도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과 최종 사업자의 실집행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률은 높아지지만 실제 사업비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정책 대상자에게 재정 효과가 전달되는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 보강 효과 역시 실제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한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배분 기준을 단순 교부율 중심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과 실집행률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