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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예외 기준 구체화, 고위험 주담대 규제 강화
아주경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예외 적용과 관련한 은행권 질의를 취합하고 있다. 8·13 대책은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미성년 시절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은행별 판단이 엇갈리자 당국이 공통 유권해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사업 무산으로 분양권이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이 주요 질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규제 완화라기보다 기존 예외조항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반면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은행과 고가·고LTV 주담대에 적용할 위험가중치 기준을 협의 중이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주택가격과 LTV 수준에 따라 고위험 주담대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하면서 LTV가 40%를 넘는 대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서 LTV가 40%를 넘는 대출, 15억원 이하이면서 LTV가 60%를 넘는 대출 등이 예시로 거론된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는 현행보다 위험가중치를 크게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최대 4배 수준을 적용하는 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액이 4억원을 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5%를 초과하는 주담대를 고액·고DSR 대출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다. 다만 구간별 기준과 위험가중치 배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8·13 대책의 다른 후속조치도 구체화되고 있다. 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뤘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취급 제한 등을 어떤 방식으로 유예할지는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를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 데 따른 투자대상과 자금공급 구조도 조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큰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금융회사와 추가 협의하기로 한 내용들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의와 업권별 영향을 반영해 연말까지 적용기준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