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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이 쏘아올린 '교권회복' 교권보호전담관 제도화로 본격화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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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지난 1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대응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에 교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과정까지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관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제도화는 안민석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권보호국과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 교권 보호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권보호국이 교권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학교 현장에서 사안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교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대응과 현장 지원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만 있지 않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교사가 민원과 분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 구성원 간 신뢰가 회복되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권 회복이 교육환경 개선으로, 다시 학생과 학교의 교육회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교권보호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현석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을 비롯한 27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이 방청석에서 조례안 심의와 의결 과정을 지켜봤다.

조례 통과 이후에는 현장을 찾은 교권보호전담관들에게 배지를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배지는 교권 보호의 최일선에서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관의 책임과 역할을 상징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들에게 배지를 수여하며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의 의미”라며 “교권보호전담관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권보호국과의 연계를 강화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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