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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 달 더 간다…휘발유·경유 얼마나 싸지는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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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재정경제부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연장 기간에도 현행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는 각각 25%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ℓ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전 ℓ당 820원에서 698원,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낮아진 수준을 유지한다.

차량에 50ℓ를 주유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세 부담 경감 효과는 휘발유 약 6100원, 경유 약 7250원이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됐다면 그만큼 세금 인하 효과가 사라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경유와 부탄의 인하율을 휘발유보다 높은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가 산업·물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의 가장 최근 집계인 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8.51원이다. 자동차용 경유는 1843.99원, 자동차용 부탄은 1098.2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ℓ당 약 15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가격이 더 높다. 17일 기준 서울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04.48원, 자동차용 경유는 1886.77원이다. 인천의 경우 휘발유 1845.47원, 경유 1830.09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름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중동발 국제유가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82달러,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1.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동서횡단 송유관이 최근 드론 공격으로 손상돼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 불안도 커지고 있다.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 인근 해상 환적을 통해 원유 공급을 늘리면서 국제유가는 최근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송유관 복구에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어 공급 불안은 여전하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시작된 이후 인하율을 조정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은 한때 37%까지 확대됐다가 국제유가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휘발유 15%, 경유·부탄 25%가 적용되고 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휘발유나 경유 등을 출고할 때 붙는 세금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별 유통 비용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유류세가 ℓ당 122원 내려갔다고 실제 주유소 가격이 정확히 122원 낮아지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조정이 없다면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유류세 인하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할지 인하 폭을 줄일지는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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