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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애플·구글 대상 오디오 특허 침해 조사 착수
IT조선
이번 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디오 기술 업체 붐클라우드 360(BoomCloud 360)이 지난 8월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붐클라우드 360은 이들 기업이 자사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침해한 전자기기를 미국에 수입·판매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붐클라우드 360은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배제명령과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중지명령을 내려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ITC의 조사 개시는 특허 침해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행정법판사(ALJ)가 증거 심리와 청문을 거쳐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예비 판단한다. 이후 ITC가 이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ITC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45일 안에 조사 완료 목표 시점을 정한다. 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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