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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적발에도 광고위반 반복, 실효성 없는 제재 지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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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거듭 처분받고도 유사한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소는 최근 5년간 총 12차례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사실상 '영업비용'으로 여겨지는 등 현행 제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중개사무소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총 12차례 처분을 받았다. 상당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었다.

B중개사무소는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과 반복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 처분받았다. C부동산중개법인은 표시·광고 위반으로 10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B중개사무소는 2024년 12월과 2026년 5월 두 차례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또 두 처분 사이에도 확인·설명 의무와 표시·광고 위반으로 처분 받은 이력이 확인됐다. 이에 과태료를 넘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제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인중개사법의 한계는 아주경제의 취재에서도 드러났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지난 3월 서울 중개사무소 30곳에 플랫폼 광고 매물을 문의한 결과, 광고에서 본 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단 9곳에 그쳤다.

광고로 방문을 유도한 뒤 정작 해당 매물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매물로 연결하는 ‘허위매물’ 사례가 빈번히 확인됐다. 업무정지 전후로 다른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인력을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좀비식 영업 정황도 포착됐다.

문제는 현행 법의 억제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허위매물 판정 건수가 증가세라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허위매물 판정 건수는 2024년 2만1553건에서 2025년 2만3728건으로 늘었다. 올해 2월까지는 42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01건보다 약 33% 증가했다.

부 의원은 “한 중개업소가 열 번 넘게 적발돼도 위반을 반복한다면 과태료가 제재가 아니라 영업비용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가중 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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