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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노조 요구 수용시 지하철보다 적자 커져…적자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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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갔다.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시간당 임금을 어떤 기준시간으로 계산할지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230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시내버스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연간 적자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시청 브리핑에서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현재 이어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정리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됐다.

통상임금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같은 임금을 어느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이 달라진다.

서울시는 "월 176시간을 적용하면 약 16%, 209시간이면 10%, 230시간이면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도 내놨다.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동아운수 판결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 실장은 당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합의문에 176시간 적용을 확정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문 어디에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통상임금에 대해 합의한다’라는 게 없다"며 "이런 것이 명백한데도 왜 약속을 안 지킨다 식의 프레임으로 가는지 납득이 안 된다. 팩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률 자체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버스노조는 올해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부분에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서울시가 계산한 임금 인상 효과가 약 16%에 달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률보다 먼저 통상임금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할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약 14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적자는 약 5000억원 수준인데,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적자 규모가 약 1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추산이다.

별도 추산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요구와 7.85% 임금 인상 등을 합쳐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노조의 요구를 제한 없이 재정으로 보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라고 해서 노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의 요구라면 힘들더라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비용 관리 방안으로 사전확정제도 거론했다. 사전확정제는 서울시가 버스회사별 인건비 총액의 한도를 미리 정한 뒤 노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임금과 비용을 배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 실장은 준공영제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용역에서 사전확정제가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하면서 "노조와 운수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동의가 돼야 사전확정제로 갈 수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확정제는 꼭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노조 요구가 모두 반영될 경우 지하철보다 버스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며,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노사 양측은 15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 들어갔으며,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일 첫차부터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 기준시간을 둘러싼 판결이 엇갈린 사례가 있어 법적 판단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부산 시내버스 관련 소송에서는 1심이 209시간을 인정했고 2심은 23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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