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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12명 114회 학대 보육교사 2명 실형 법정구속
위키트리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원아 12명을 상대로 모두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C씨(45)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원아들이 우는 모습 등이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외부에 드러나기 쉽지 않은 범죄라는 점과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보호 책임을 함께 짚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은폐되기 쉽고 피해 아동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미래 세대 양성 시스템 전반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다른 원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금지 행위를 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학대 행위자가 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운영자나 감독 책임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어린이집도 취업 제한 대상인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며,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