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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필룩스 제넨셀 정보 이용 주가 부양 혐의 확인
알파경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기획국은 KH필룩스와 관련자들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2023년 1월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KH필룩스는 2020년 제넨셀에 15억원을 투자한 기업이다. 금감원은 KH필룩스 측이 미국 신약개발사 인수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사업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했으며, 이 중 일부 정보가 허위와 과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KH필룩스는 이 과정에서 2021년 3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68억원을 조달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금액을 115억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금감원은 KH필룩스가 2020년 제넨셀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제넨셀의 인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과 효과 등에 관한 정보가 주가 부양에 쓰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1년 1월 임상시험에서 95%의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 당일, KH필룩스 주가는 29.95% 상승했다.
금감원은 현지 임상시험 등록 내역 등을 근거로 해당 시험이 코로나19 치료제 자체의 임상시험이 아니었으며, 당초 알려진 인도 당국의 승인 대상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넨셀 측은 당시 금감원 조사에서 인도 현지 제도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당초 알린 승인과 동일한 의미라고 소명했다.
금감원 자료에는 KH필룩스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2022년 12월 서울남부지검과 사건 내용 및 긴급조치 필요성을 협의했으며, 2023년 1월 증권선물위원장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실제 긴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최종 사건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KH필룩스 불공정거래 사건의 법 위반 조사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된 2021년 10월보다 앞선 시기다.
금감원은 이후 제넨셀의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전후 세종메디칼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