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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며 복지급여 3500만원…영구임대아파트까지 불법 전대한 70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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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5일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복지급여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도 부정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지원된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구체적인 형사책임 여부와 처벌 수위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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