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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유령 간호사 꼼짝마"…건보공단, 불법·부당청구 신고자 18명에 포상금 4.7억 지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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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불법·부당하게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가짜 환자' 등을 신고한 용감한 시민들에게 총 4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불법 누수액만 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한 만큼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건강보험증 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익 신고자 18명에게 총 4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 청구 적발액은 62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금액인 1억 7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사례는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불법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경우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비의료인 A씨는 대표자인 의사 B씨와 짜고 불법으로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했으며, 공단으로부터 받은 검진 비용의 30%를 B씨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부당 청구 사례들도 혀를 내두르게 한다. B병원은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래나 검진실 소속 간호사를 '병동 간호전담인력'으로 허위 신고했다. 실제 간호 인력 등급은 4~5등급임에도 불구하고 3등급으로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3억 9500만 원을 챙겼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450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도 적발됐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A씨가 친형 B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훔쳐 진료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공단으로부터 45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건보공단은 날로 교묘해지는 부당 청구를 뿌리 뽑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 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그리고 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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