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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횡령 배임 피소 사실무근, 법적 대응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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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가운데)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 회장 측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고발에서 문제 삼은 사안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며 "회사나 채권자, 임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양정밀과 관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신 회장이 회사 자금과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양정밀 법인 자금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빌린 뒤 결산기마다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확대 과정에서도 한양정밀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회장이 2024년 43억원, 2025년 401억원 등 총 444억원을 한양정밀에서 빌려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한양정밀이 실시한 113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당시 한양정밀이 금융자산 매각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해 배당 재원을 마련했으며, 연간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배당을 실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신 회장과 한양정밀 간 금전 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왔다는 설명이다. 회계감사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거래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113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 역시 장기간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배당인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고발장을 확인한 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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