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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BEMIL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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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차밀, 2026년 9월 14일」

최근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Operation Epic Furry)을 개시하였으며, 당시 군사작전 목표는 미국이 2018년에 2015년 10월 18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의해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어렵게 이란과 합의한 ‘이란 핵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 폐기를 결정한 이후 이란 핵무기 무력화하였다.

당시 해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관련 동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미국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군이 독자적 역량으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상황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무기 제거 군사작전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과 통항(transit passage)과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권리를 저지하는 차원으로 확산하고 미군의 전략 무기 고갈 등의 예상치 못한 취약점들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독자적 역량만으로 이란과의 휴전 협상 레버리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선제적 군사작전이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나타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유통과 흐름 영향, 식량안보로의 확산, 곧 맞이할 동계절 에너지 비축 문제로 이어지는 세계 경제 침체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미국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국내 정치적 문제로 귀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극한 초조함을 보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한국’을 꼭 집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작전을 지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정확히 한국에 어떤 군사적 지원을 원하는지를 모른 채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내 찬반양론으로 나뉜 격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중동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미군을 ‘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한국이 제3 중립국 입장인데 잘못 개입하면 중립국 입장을 잃어버리는 전쟁 교전국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해협에서 당사국 역할과 제3자 미국 개입

국제해협은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이 규정한 연안국 12마일 영해가 겹치는 24마일이 되지 않는 자연 통항로로서 국제해협에 접한 연안국들은 자국 영해 범위를 축소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부여한 국제해협의 통과 통항( transit passage)과 공해에서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권리를 보장한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대한해협에서 영해 범위를 12마일이 아닌 3마일로 축소해 대한해협에서 공해를 확장해서 대한해협을 사용하는 국가 선박의 공해상 항해의 자유 권리와 항공기의 상공 비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한 사례와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전까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호 합의로 쌍방향 통행로(Traffic Separation Scheme: TSS)를 설정하여 세계 각국 선박과 항공기에 통과 통항과 항해의 자유 권리를 보장한 사례였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이란과 오만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회원국이든 아니든 관습적 국제법 정신과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호 합의로 설정한 쌍방향 통행로(Traffic Separation Scheme: TSS) /

khabarhub

불행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비(非)비준국이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해협 사용국이자 제3자 입장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의 전쟁 대상으로 보아 호르무즈 해협 근해에 있는 이란 원유 수출 항구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출항한 이란 선적 유조선에 대한 물리적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과 통항과 항해의 자유 권리를 저지하는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 1항은 모든 회원국 선박은 국제해협에서 24시간 365일간 통과 항해 향유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다. 비록 미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참가국이나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비비준국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 근원인 관습적 국제법에 따라 통과 항행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해군이 동아시아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실시하여 무리한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과 이란 중 어느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였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국제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경유를 회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대응이었다. 지난 5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미국 전쟁부(국방부), 합참, 중부 통합 사령부가 아닌, 자신의 투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중동에 배치된 미군의 약 100대 전투기와 약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약 167㎞에 이르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보호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호주, 일본, 한국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소식을 접한 미국 펜타곤 군사 지휘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과 통항과 항해의 자유 권리를 군사적으로 접근하면 아니 된다고 설득함으로써 불과 2일 만인 5월 5일에 프로젝트 프리덤 이니셔티브를 중단(pause)한다고 발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응하는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군사적 작전을 못 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지난 4월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 해역에 대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리 감독 해역(Strait of Hormuz Management Supervision Area)’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지난 6월 17일∼8월 17일간 60일 휴전 합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마감되고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접근을 금지하는 “해양 배제 구역(Maritime Exclusion Zone)”을 선포하였다.

▲ 이란이 설정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감독 해역(Strait of Hormuz Management Supervision Area) / Daily Express

이에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국제 해운사 선박들이 기존 쌍방향 통과 통항만으로도 통항에 제한을 받는데, 이란에 자국의 해양 권리를 남용하여 호르무즈 해협에 배타적 감시 및 관리 해역을 선포하자, 괜스레 자동 항법 장비(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를 작동하지 않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모른다고 단정하여 통과하다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보다,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걸프만에 대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close)된 것도 아니고 개방(open)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국제 해운사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이용을 기피하는 기이한 상황이 미국의 우왕좌왕하는 대응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제3자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소유를 주장하는 등 극히 감정적으로 이란을 대하자, 이란은 기존 TSS 통항 방식을 변경하여 일부 통항로를 이란 쪽으로 옮기고,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tollbooth) 징수 법안을 이란 의회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해협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켰다.

특히, 여기에 일부 매체들의 잘못된 오판도 한몫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이란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상대국 선박의 해협 사용을 저지하는 행위를 마치 해당 국가 의도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으로 과도하게 보도를 한 사례였다.

대체 항로 출현과 해운사 딜레마

통상 국제 해운사들은 자사 선박들이 최단 항해 원칙에 의해 국제법에 따른 통과 통항과 항해의 자유 권리를 가능한 국제해협을 이용하나, 해당 국제해협이 정치적이며 군사적 대립에 의해 강제적으로 차단되면 대체 항로를 모색한다.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월∼7월 간 하루에 4∼5백만 배럴의 원유를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에 구축된 지상 원유 수송관을 홍해에 있는 얀비(Yanbu) 원유 수출 항구로 이송해 그곳에 대기한 국제 해운사의 유조선과 천연가스 운반선에 탑재해 홍해 밥 엘 만딥 국제해협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오는 ‘대체 항로’를 채택하였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상 원유 수송관과 홍해 얀비(Yanbu)항 대체항로 / NDTV Datafy

그러나, 국제 해운사들은 이란이 군사적으로지원하는 예멘 후디 반군이 탄도 미사일과 LUCAS 등을 투입하여 홍해 밥 엘 만딥 국제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과 천연가스 운반선을 공격하자, 얀비 항구에서 홍해 밥 엘 만딥 국제해협을 지나는 대체 항로를 저지하자, 국제 해운사들은 얀비 항구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홍해가 아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나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진입하여 원유 하역 국가 항구로 가는 ‘장거리 우회 항로’를 선택하였다.

해양 보험 관련 연구소 빔코(BIMCO)는 국제 해운사들이 우회 항로 채택으로 최소 20∼30일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내 걸프만에 발이 묶인 선박의 용선 계약서 폐기와 군사적 위험 증가에 따른 높은 보험료 부과 등의 복잡한 계약과 용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의 속도에 따라 20∼30일이 더 소요되나, 군사적 위협이 거의 없는 희망봉 ‘장거리 우회 항로’를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국제 해운사들이 선박의 안전 보험을 든 국제 보험사들이 현재 미국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전쟁(War)도 아니고, 평시(Peace) 군사적 충돌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선주와 용선사 간 선주의 운항 지시 거부권, 해운사의 안정 항해와 안정 항로 선택 의무, 대체 항로 채택에 따른 추가 보험금과 운항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복잡한 법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많은 국제 해운사가 안전한 장거리 우회 항로를 선택함으로써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 지원 요청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조건

지난 5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루스 소셜 미디어에 제안한 프로젝트 프리덤 이니셔티브에 한국 국적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는지, 조속히 프로젝트 프리덤 이니셔티브에 참가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걸프만에 묶인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프리덤 이니셔티브 참가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이재명 정부가 ‘거절(No thanks)’하였다는 원색적 비난을 하였다.

사진 출처= 채널A

하지만, 상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참가 제안과 한국 정부의 반응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가하는 정상 간 전화 통화 방식을 고려할 시,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비외교적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서 아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것에 대한 감정적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미국이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단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투루스 소셜 미디어 내용으로만 알려졌을 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동맹국 ‘한국’만을 꼭 찍어 지목하는 모순된 리더십을 보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에 대해 거의 무개념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국이 유발시킨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해운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하는 장거리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통을 위한 파병을 호르무즈 해협 당사국인 이란과 오만 간 이견 그리고 이번 중동 전쟁에서의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별도로 구분해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당사국 이란과 오만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관습적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제3국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은 없다. 즉 호르무즈 해협 개통을 위한 파병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된다. 2008년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아덴만에서의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을 나포하여 항해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자, 유엔안보리가 3차에 걸쳐 국제사회가 소말리아 해적을 소말리아 영해 내에서도 소탕할 수 있도록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을 부여하여 한국 해군은 현재 제48차 청해부대를 아덴만에 파병하고 있다.

▲ 지난 5월 출항한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 The Korea Herald

이번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을 접한 유엔안보리는 지난 4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 레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아덴만과 같이 한국 해군이 파병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 4월부터 중동 바레인이 제안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논의하였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여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을 군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제 레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월 28일 이래 약 6개월간 군사적 충돌을 하는 미국과 이란 당사국 문제에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면 이는 전쟁 교전국으로 지정되어 이스라엘과 같이 적대국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미국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다. 현재 미국은 3개의 미국 해군 핵 항모의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CSG)을 호르무즈 해협에 전개하였는 바, 한국 해군이 1∼2척 수준의 수상 전투함, 군수지원함 또는 해상초계기를 파병하여도 그리 큰 현행 작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중순에 그동안 항구적으로 동아시아에 전개한 조지 워싱턴 핵 항모를 동아시아 동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중동 전구로 전개시켰다. 지금까지 미국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동아시아 이외 다른 전구 군사적 상황이 심각해도 일본 요코스카에 전개한 미국 해군 핵 항모를 다른 전구로 배치하지 않았다.

사실 미국 해군이 중동에 3개 대규모 핵 항모 타격단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이미 미국 해상수송 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소속 군수지원함과 사전 배치 선단이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가정이 되며 그 규모는 한국 해군 해상 군수지원 모든 역량보다도 클 것이다. 아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상수송 사령부 역량이 부족하여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은 아닐 것이며, 미국이 이란과의 감정적 전쟁에 미국 동맹국들을 개입시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국제 전쟁으로 만들어 나중에 미국 동맹국에게 전쟁에 따른 부담을 넘기고 미국은 뒤로 빠지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또한,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군사적 수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 또는 조치가 요구될 것이다. 첫째, 한국 정부가 중동에 파병하는 전력 또는 부대는 반드시 LUCAS 등 소형 자살용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 한국 해군 수상 전력들은 대공방어, 대잠전, 대수상전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중전과 최근 미국과 이란과 공중전 주역으로 투입되는 LUCAS 위협에는 매우 취약하다.

최근 근거 없이 일부 국내 매체들은 한국 국방부가 LUCAS 등의 새로운 공중 위협에 취약한 해상 군수지원함과 아직 공중 작전 완전성이 검증이 덜 된 P-8K형 해상초계기를 파병하는 방안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현재 나타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새로운 위협 양상을 고려할 시 자살 행위에 가까운 전력 파병이 될 것이다.

▲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에 거론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소양급 군수지원함 / SBS News

둘째, 반드시 한국 해군의 독자적 파병이 아닌, 다자간 해군 협력 메커니즘 하에 파병되어야 한다. 지난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디 반군이 홍해에서 항해의 자유 권리를 저지하자 세계 각국에 홍해에서 항해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새로운 다국적 해군협의체(Red Sea Multinational Coalition)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으나, 약 80개 국가 중에 약 12개 국가만이 참가할 의도를 보였고, 국제 해운사 선박들이 홍해 밥 엘 만딥 국제해협 통과를 거부하고 수에즈 운하를 통하고 지중해와 희망봉을 거치는 안전한 우회 항로를 선호하자 없었던 제안이 되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높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바와 같이 미국 독자적으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디 반군에 대해 다자간 해군협의체를 제안하였으나, 겨우 12개국 해군만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나토가 소극적 입장을 보인 이유였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여하의 다자간 해군 협력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파병될 명분은 없다.

셋째, 정히 파병한다면 아마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가 더욱 타당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이 확인된 이후 그동안 걸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된 기뢰 제거 작전과 같이 한국 해군의 대기뢰전 전단을 파병하여 호르무즈 해협 개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이 유조선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 걸프만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서의 원유 배출에 따른 해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한국 해양오염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과 민간 해양오염 사업체들이 파병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적 제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국에 미국의 선박 호송 작전 동참을 요청하였다. 이는 전시 해군작전으로서 이란과 전쟁에 참가한 국가가 아닌 제3국 한국의 참가는 국제법 위반이다.

비록 자국 선박이 이란의 물리적 공격으로 피해를 당해도 피해 선박 소유주, 선박 등록 국가, 선박에 적재된 화물 화주 그리고 해운사 입장이 각각 달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해군의 독자적 선박 호송 작전은 사실상 어렵다.

특히, 국제 해운사는 한국 해군의 선박 호송을 원치 않고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 권리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유는 국제 해운사 선박이 중립국 지위가 되기를 원하지 선단 호송 작전 참가로 교전국이 되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 호송 선단 조직을 누가 할 것이며, 선박 호송 실패에 따른 손해를 누가 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연합국 해군이 대서양에서 러시아와 캐나다로 이동하는 대규모 선박들은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공동으로 주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리상 선박 호송은 공세적 작전으로 공격 징후에 따른 조치를 어떤 교전규칙에 따라 할 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선박 호송 작전은 위협 징후에 따라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선박 호송 작전을 완수할 수 있으며, 의심 선박에 대한 추적권 행사 등이 보장되어야 교리상 임무 완수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중동 미국과 이란 간 교전국이 아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동맹국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국제법 준수 여부에 따른 문제라는 점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제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란과 여하의 해양 안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이란의 해양 관할권이 적용되는 공해에 진입할 수도 없다.

특히,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보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협력의 의무를 수행하여 국제법이 부여한 항해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도록 외교적 노력과 해양 질서 유지를 강조하면서 군사적 파병을 최후의 불가피한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1) 국제법에 의한 해결,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 권리 보장, 3) 군사적 충동의 평화적 해결의 3가지 원칙을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 해소에 적용해야 한다.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이 국제해협으로서 해협과 접한 당사국 간 문제이고 전쟁에 진입한 미국과 이란의 양자 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사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군사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궁극적으로, 국제 해운사가 장거리 우회 항로가 운영되는 상황에 유엔이 나서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부가 주장하는 한미 동맹 연계론은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며,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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