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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호텔 웨딩홀 위탁 계약 해지 무효 판결
조선비즈
해군이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 내 웨딩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해군호텔W웨딩홀’ 운영자 A씨가 국가(해군)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군이 A씨에게 한 해군호텔 예식·연회 관리위탁 갱신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해군 측과 수의계약을 맺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해군호텔 내 웨딩홀을 위탁 운영해왔다. 국방시설본부는 지난해 정기감사 후 계약 즉시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며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해군 측은 계약 해지 사유로 A씨가 영업운영비 일부를 영업과 무관하게 집행했고, 납품업체 할인분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으로 청구했으며, 무단으로 협력업체를 영업시켰다는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A씨는 고의적 위법 행위는 아니어서 즉시 해지는 부당하고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웨딩홀 위탁 운영 계약 즉시 해지 사유인 ‘고의적 부정행위’ ‘횡령·유용 등 중대한 하자’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일부 영업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지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지출의 실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납품업체에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10만원 미만 금액을 감액해 지급했으나 해군 측에는 원래의 비용을 청구해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문제가 제기된 후 해군 측의 요구에 따라 절삭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반환하기도 했다”면서 “가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할 사안에 가깝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드레스 또는 미용 업체를 해군호텔에 입점시켜 영업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예식홀 수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