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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후속 대응...국제기구와 공조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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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무단 제공 사태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사업자에 정보 관리·보호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구글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해 제출받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면서 해당 기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공개된 사안이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긴급 심의에 착수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심의를 신청한 게시물 가운데 심의 전 선제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뒤 접속차단을 시정요구한 16건을 포함해 총 42건의 게시물 삭제를 해당 사이트 측에 요청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한 검색어 삭제도 함께 요구했다.

방미심위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과 방미심위 관련 구글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했다.

국제 협력도 추진한다. 방미심위는 지난 12일 INHOPE와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에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회원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했는지와 각국 대응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과정에서 협력하고 있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협조를 요청했다.

구글을 비롯해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방미심위 시정요청 대상 12개 해외 사업자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에는 관련 정보의 관리·보호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방미심위는 시정요청 정보에 불법·유해정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정보가 외부 기관에 공유·유통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 기관·사업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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