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읽음
정부, 中 투자자 상대 ISDS 승소… 李 대통령 “부당한 청구 단호히 대응”
조선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판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민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해 담보를 잃은 뒤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2461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도 이번에 기각되면서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국제중재 절차에서도 확인된 원칙”이라며 향후 유사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국익을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