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읽음
김승원, 제넨셀 민원 반박, 인수 및 손실과 무관
알파경제
0
[mdtoday = 김주성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제넨셀 관련 민원이 회사 인수와 이후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인수 조건이 아니었으며, 이후 발생한 주가조작 의혹과 투자 손실 역시 후보자의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이 제넨셀 인수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은 계약 조건과 거래 경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에게 통화와 문자로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현황을 문의했다. 식약처는 이후 자료 보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자 측은 두 사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넨셀 투자 협상이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이전부터 진행됐고, 제넨셀 최대주주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일주일 전인 10월 19일 강모 교수에서 세종메디칼로 변경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시된 인수 계약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인수 조건으로 정하거나 임상 실패 시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수 협상의 근거가 된 가치평가에서도 이미 완료된 임상 1상 성과에 따른 평가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준비단은 자신의 민원이 없었다면 제넨셀 인수가 불가능했다는 양모씨의 주장에 대해 "계약 조건과 거래 경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또 카나리아바이오엠이 민원 전달 약 9개월 뒤인 2022년 7월 세종메디칼을 인수했고, 같은 해 12월 세종메디칼이 관계사 지분과 사채 등에 총 1300억원을 투자했다며 김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카나리아바이오의 난소암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로 세종메디칼에 1000억원대 투자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와는 대상 회사와 치료제, 투자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양씨의 일방적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로 단정하거나 서로 다른 거래와 손실을 연결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책임 여부는 계약 조건과 자금 흐름, 실제 관여 행위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이후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점 등을 들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후로 관련자들의 주식 거래가 이뤄진 점도 의혹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관련 사건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사실이 공시된 뒤 양씨에게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주식 매수를 지시하며 1억원을 송금했고, 양씨는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에는 일부 투자조합이 이틀간 약 809억원 규모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처분해 취득가 대비 약 18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도 파악됐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