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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비위 지속, 수사지휘 폐지 따른 통제 장치 시급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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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 등 근로감독관의 비위가 지속되고 있어 외부 견제 약화에 따른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근로감독관 징계 건수는 총 7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업무 부적정 및 직무태만 21건, 금품·향응 수수 15건, 음주운전 17건, 성비위 12건, 권한남용 12건 등이다. 특히 직무태만과 금품·향응 수수가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2026년 5월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근로감독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등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가 사라지고 독자적 사건 종결권이 강화되면 부실 수사와 사업주의 로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상의 독립적 수사권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이어지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지도·조언으로 전환되어 외부 견제가 약화하는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통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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