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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전 노조 위원장, '장인업체 계약' 감사 요구에 '인사보복' 시사…녹취록 파문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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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감사하겠다는 부위원장에게 노조 활동 중단과 현업 복귀를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통화로 담당자에게 "내일 당장"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조합 숙소와 차량까지 정리하라고 요구했는데,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고 위원장 권한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초기업노조 지도부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송이 부위원장이 "사임이 아니라 내부 감사할 겁니다"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곧바로 "근로 면제는 최대한 빨리 빼는 걸로 하고 광주로 가시고요"라고 답했다. 이어 "위원장 권한으로 근로 면제 빼드릴 테니 광주로 가셔서 대응하세요"라고 못 박았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조 간부가 임금을 받으며 조합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것이 빠지면 이 부위원장은 상근 활동을 접고 원래 근무지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감사 착수를 막을 가장 빠른 수단이 동원된 셈이다. 최 위원장은 말에 그치지 않고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내일 당장 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박은 생계 기반에서 멈추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에게 조합 숙소를 비우고 차량 등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이 "본인은 감사 안 받으세요"라고 되묻자 돌아온 답은 "지금 부위원장님은 직무 정지 상태"였다. 감사를 요구한 당사자가 감사 대상자에 의해 직무를 잃는 상황이 녹취에 그대로 담긴 것이다.

발단은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노조가 맺은 수의계약이다. 이 부위원장이 "최승호 위원장님이 장인어른과 수의계약을 한 게 잘못된 거죠"라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8500만원에 싸게 계약했다"고 맞받았다. 최 위원장은 앞서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격과 납품 조건을 비교해 선정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금전적 이익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이 해명은 계약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계약을 왜 경쟁 없이 맺었는지와 감사를 왜 막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노조 안팎에서는 이번 처분이 규약과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감사 요구를 봉쇄할 목적으로 현업 복귀 등 불이익을 통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강요죄 성립 여부가 법률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최 위원장의 발언은 조합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합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현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포함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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