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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 5.1% 인상
데일리안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2010원보다 620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1930원, 약 18%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인력까지 포함된다.
인천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 적용했으며, 2019년에는 적용 범위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어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참여해 생활임금 수준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위원들은 최근 물가 흐름과 최저임금 수준, 유사 직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인천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한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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