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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 정지돼도 자살예방 109 긴급 발신 가능
디지털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발신자가 요금을 내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다. 하지만 112·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발신이 제한됐을 때는 이용이 어려웠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하는 번호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이용자도 해당 번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통상 고시 개정에 약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먼저 추진한 뒤 고시 개정 전인 10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 절차도 앞당긴다.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단말 제조사도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휴대전화가 잠긴 상태에서도 잠금화면을 통해 109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