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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기업 전력기금 면제, 의료인 주택 특공 추진
조선비즈
정부가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지방 이주 교원·의료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태양광·풍력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담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법에는 법 조항 264개와 일반 특례 330여개가 담길 예정이며, 정무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공장 신설·증설 기업에 전기요금의 2.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특구 인근을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로 지정, 발전사업자와 입주 기업이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하게 한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추진된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부담을 덜고 발전사업자엔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입지 규제도 대폭 풀린다. 그린벨트 해제 전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해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인허가 간소화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된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는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구 이주 교원·의료인에게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특례와 해외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도 부여한다. 병원 설립 간소화, 호텔·쇼핑몰 유치 규제 완화도 추진되며, 노동계 반발이 큰 주 52시간 예외는 사회적 대화로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회에서 추가 개선 요청이 있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