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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선거법 개정 통한 이재명 재판 면소 주장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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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가 아닌 ‘면소(免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는 실체적 소송 조건이 사라지면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법적인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뉴스1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뉴스1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며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했다.

조 원장이 통과시키자 제안한 개정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현재는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행위’가 아닌 ‘인식’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는데, 지난해 5월 열린 상고심에선 ‘행위’로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만약 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 ‘행위’가 삭제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된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2심에 계류 중이므로 현실적으로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고,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위’는 2000년 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으로, 다른 허위사실 대상개념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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