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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 자녀 살해 여성 재판 배심원 불일치로 무효
데일리안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카운티 법원은 이날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린지 클랜시(36)에 대해 심리 무효를 선언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7일간의 평의를 거쳤음에도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3년 1월 매사추세츠주 사는 린지 클랜시는 남편이 없는 사이 자신의 세 자녀 코라(당시 5세), 도슨(3세), 캘런(생후 8개월)을 살해했다. 사건 이후 2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한 그는 현재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분만, 출산 간호사로 근무한 린지 클랜시는 사건 당시 셋째를 낳고 얻은 출산 휴가를 사용 중이었으며,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증상이 심해져 사건 발생 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남편에게 아이의 약을 받아오고 저녁 식사를 사 오라며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며 "애플맵을 이용해 남편이 돌아오기 전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산후정신병 상태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산후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정신건강 의료체계 및 관련 의료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다.
한편 산후 정신증은 산후 우울증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산욕기 동안 우울한 기분, 불안, 불면,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을 뜻한다. 일시적인 '산후 우울감'과 달리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산후 정신증은 산후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청과 같은 조현병이 동반되거나 양극성 장애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산후 정신증 증상들은 대부분 산후 첫 3개월 이내 나타나는데, 유전적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 중에 양극성 장애 환자가 있는 경우 산후 정신증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산후 정신증은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만큼 입원치료가 1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아기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입원 후 일반적인 조현병 치료와 비슷하게 항정신병 약물 등이 처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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