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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 운영자, 당원 신분 공개한 김민석 고소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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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에 윤리감찰단 징계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해당 유튜버가 자신을 당원이라고 공표한 김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당법 위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유튜버가 지난 7월에 이미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임을 밝혔다면서 향후 법률국이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종원 유튜브 ‘시사타파TV’ 운영자는 5일 오전 방송에서 김민석 대표를 상대로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민감정보 누설 등),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X 등 SNS에 지난달 30일 “시사타파 이종원씨의 전대 여론소사 조작에 관련하여 이종원 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이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는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71조4호는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종원씨는 “당이 보유하고 있는 당원 정보를 토대로 고소인의 당원 여부를 확인 후 이를 공개 SNS에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민감 정보의 공개 처리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정당이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제29조)하도록 규정한 것과, 헌법도 제8조 제2항에는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제시했다. 이씨는 “당 대표인 피고소인이 공개 SNS들을 통해 고소인의 당원 신분과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내부 절차보다 먼저 공표했다”라며 “고소인의 절차 내에서 소명할 권리를 보장받기 이전에 공개적 낙인이 선행되는 구조를 형성해 정당법이 요하는 민주적 내부질서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고소장 결론에서 “김민석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고소인의 당원 신분이라는 민감 정보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부여에 앞서 공개 SNS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등 매우 심각한 혐의가 있다”라며 “피해자인 고소인은 철저한 수사의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4일 저녁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공지(‘알려드립니다’)에서 이종원씨의 고소사실을 두고 “​김민석 대표는, 이종원씨가 2026년 7월12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LIVE’ 방송에서 자신이 당원임을 공표한 사실에 기초해 당 윤리 위반 검토를 지시하였다”라며 “​해당 사안은 당 법률국이 담당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원씨는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내용을 두고 “7월12일은 김민석이 당 대표 나온다는 소리도 없었고 여론조사 기간도 아니었다”라며 “김민석을 고소했는데 왜 민주당이 대응하느냐. 민주당이 본인 정당인가. 왜 공보실이 대응하나. 한심하다”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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