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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 받고 6억 원 넘게 받은 40대…탈북민·현역 군인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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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A 씨는 이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 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북한 공작원이 1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 씨는 이를 빌미로 B 씨로부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A 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중 대위 C 씨의 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대위 C 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같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