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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지자체서 일괄 처리 가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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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난달 31일부터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4일부터는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허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창업자는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다시 찾아야 했다.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서류를 빠뜨리면 재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비스 대상은 한식·중식·커피 전문점 등 음식점업 25개와 두발·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다. 법인과 유흥·단란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하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한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한 번에 서비스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음식점업 33개와 이·미용업 4개 업종이 대상이며 법인도 포함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등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다른 필요 서류는 기존대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신규사업자가 약 15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매년 비슷한 규모의 납세자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보유한 서류를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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