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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아래로 쿵…” 순식간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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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새시(창호)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6층에서 베란다 새시 공사 중이던 60대와 70대 남성이 18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모두 심정지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가로 315㎝, 세로 90㎝ 크기의 철제 베란다 난간을 철거한 뒤, 새 난간을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에서 흔히 이뤄지는 베란다 새시 교체 작업은 건설·설비 공정 중에서도 추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꼽힌다. 기존 창틀을 뜯어내고 새 새시를 끼우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몸을 창밖으로 내밀거나 좁은 발판과 사다리에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난간이나 창틀 구조물이 약해져 있어 작은 하중에도 쉽게 파손될 위험이 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이 추락사고다. 대부분의 사고는 2~5m의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발생한다. 반면 베란다 새시 공사는 수십 미터 고층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추락 시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된다. 6층(약 18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생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전문가들은 새시 공사 현장이 안전관리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라고 지적한다. 대개 소규모 업체나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대형 건설현장과 달리 안전대·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필수 장비가 생략되기 일쑤다. 짧은 공사 기간 내에 작업을 끝내려는 조급함 때문에 기본 안전 절차가 무시되는 경향도 강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고소작업에 대해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및 고정, 안전한 작업발판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현장에선 관할 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못해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실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업체와 소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베란다 새시 공사를 의뢰할 때는 업체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와 작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상태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명줄 및 안전대를 견고히 고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만 비극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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