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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족 명의로 110억 차명 예금…경찰,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사
알파경제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50대 남성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고의 직원과 임원, 친인척 이름으로 예금 139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모두 110억원 상당으로, 대부분 A씨의 아내와 장모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옮길 때는 계좌 이체 대신 수표와 현금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만기 예금을 해지하고 붙은 이자까지 얹어 같은 이름으로 다시 예치하는 일도 되풀이됐다.
A씨는 가족이 부담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려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예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법은 조세 회피 등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를 명의자가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이런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는 금고 기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차명 예금은 지난 6월 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장모가 소유한 별장의 텃밭을 손보게 하고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게 하는 등 사적인 일을 직원들에게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두고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