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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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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당개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한 재승인 심사 과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이번 수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지만, 공모의 상대방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싹쓸이 수사와 기소는 임기를 보장하는 방통위원장을 압박해 조기 교체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방법의 일환”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개인적 호불호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오해의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12일 진행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진행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와 심사위원 사무실·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심사위원 지인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결국 한상혁 전 위원장은 2023년 5월 면직됐으며, 이동관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후임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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