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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역 SK VIEW 17세대 무순위 청약, 2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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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삼동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의왕역 SK VIEW가 전용면적 59㎡A와 84㎡A 타입 총 17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사후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가점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물량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를 재공급하는 절차다.
의왕역 SK VIEW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높이의 13개 동, 총 82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지난 7월 10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으며 1순위와 2순위 청약 접수를 거쳐 당첨자 계약을 진행했다.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을 맡고 에스케이 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담당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2월로 잡혀 있다.

이번에 나온 무순위 사후 공급 물량은 총 17세대로 집계됐다.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59㎡A 타입이 4세대, 전용면적 84㎡A 타입이 13세대다. 구체적인 동호수 배정을 살펴보면 59㎡A 타입은 103동 405호, 105동 203호 및 302호, 110동 302호가 포함됐다. 84㎡A 타입은 105동 305호, 106동 202호·303호·405호, 107동 202호·203호, 108동 301호·302호·401호·405호, 111동 402호, 112동 204호·401호로 구성됐다. 주로 저층부 잔여 물량이 공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분양가는 최초 공고 당시 설정된 공급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용 59㎡A 타입의 분양가는 층수에 따라 차등 형성됐다. 2층 103동 405호 등은 8억 4,600만 원, 3층 105동 203호 및 302호 등은 8억 6,400만 원, 4층 110동 302호는 8억 7,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전용 84㎡A 타입 분양가는 2층 기준 10억 5,800만 원, 3층 기준 10억 8,200만 원, 4층 기준 10억 9,300만 원으로 측정됐다.

납부 일정을 보면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지정된 조합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정액 납부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10%의 나머지 잔여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며 6차례에 걸쳐 회당 1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나머지 잔금 30%는 입주 지정일에 납입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다. 발코니 확장 금액 역시 계약 체결 시 10%를 납부하고 잔금 90%는 입주 시점에 맞춰 지불하는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 일정은 2일 하루 동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접수로만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되므로 시간 엄수가 요구된다. 당첨자 발표는 7일 이루어지며 당첨자 대상 서류 접수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최종 계약 체결은 12일 하루 동안 완료되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8월 28일 기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약 신청금은 없다. 기존에 진행된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당첨자와 달리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순위 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예비 입주자를 추첨하여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청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당첨자 본인과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7월 29일부터 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거주의무기간은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가 위치한 경기도 의왕시 삼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거래 대상 토지면적이 6㎡를 초과하므로 최초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수분양자는 허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이후 전매나 매매 등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기 해외체류자 역시 청약이 제한되므로 공고일 기준 연속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청약 자격 부적격 처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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