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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도의원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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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는 道 자치법규와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하는데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다"며,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평가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을 기획·설계 단계부터 접근권, 이동권, 안전권 등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종현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실제 예산사업과 주요 정책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장기간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