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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속 허용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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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5대 4로 공사 계속 허용…보수 대법관 5명이 트럼프 손 들어줘

1·2심은 “의회 승인 필요” 제동…대법원장 “백악관은 평범한 건물 아니다”

공사 이미 65% 완료·하루 20시간 작업…트럼프 “美 황금기, 위대한 건물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해 논란이 된 4억 달러(약 552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2심 법원이 잇따라 공사에 제동을 걸었지만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이 찬성했고,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했다. 다수 의견은 소송을 제기한 내셔널트러스트가 공사를 막을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회장 건설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연회장 공사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백악관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도 대규모 연회장 건설 여부는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판단해야 한다며 지상부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특히 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재설계·재건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공사는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약 9만㎡ 규모의 연회장은 현재 공정률이 약 65%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1월 골조를 완성하고 2028년 8월 전체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연회장과 지하 벙커·드론 방어시설 등을 갖춘 이 시설이 “미국 전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기부금으로 건설돼 납세자에게 비용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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