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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밀폐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판결
아주경제TV가 설치된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의 신체적 접촉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던 룸카페에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룸카페는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고, TV가 설치된 밀폐된 구조의 방 16개로 구성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가 운영한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규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성매매 업소 등에만 적용되고, 친구나 연인 등에게 장소만 제공하는 영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었다.
청소년보호법 2조 5호 가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룸카페의 구조, 영업 형태에 비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룸카페라 하더라도 성적인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청소년보호법 2조 5호 가목이 규정한 '불특정한 사람'은 성매매 업소 또는 '서로 모르는 고객들'을 의미하는바 이번 사건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 혹은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영업 형태가 '유흥 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