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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예금상품 심사 강화, 소비자보호 체계 확대
아주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이 비예금상품을 판매하기 전 상품 선정·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파생결합증권(DLF)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판매·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뤄졌던 소비자보호 체계를 상품 도입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우선 외부 제조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 간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가 참여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부서 등 독립 부서의 사전 심사도 강화한다.
판매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ELS의 손실 관련 설명을 구체화하고 고위험 상품의 정기 안내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하는 한편, 수수료·상환조건 등 상품 정보를 확대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높인다. 비예금상품 판매 직원은 제조사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개선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척결과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 카드사 마케팅 동의제도 개선 등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조직 약 100명을 동원해 관계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정결제와 관련해서는 PG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최저 기능요건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 탐지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위험 거래에 대한 다중인증 의무화 등 위험 기반 인증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제도는 카드상품 관련 서비스·혜택과 비카드 상품·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고, 마케팅 동의 이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