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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마저 입맛대로 쇼핑...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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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두고 이틀째 규탄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손 후보자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절차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제청권은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하위 권한이며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관마저 입맛대로 쇼핑하겠다는 이재명 정권, 삼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폭주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해명을 "궤변"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별개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권력의 인사 독점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방패'"라며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독점하는 사법 장악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밀어붙인 대법관 증원법으로 인해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 포함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어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고 헌법이 명령한 것은 정권의 '코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을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두고 사법부에 충성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헌법 유린과 초법적 재제청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오만한 폭주는 결국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헌법에 없는 권한으로 헌법상 권한을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협의를 거쳤다며 국회로 보냈다.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 마음에 들었느냐가 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만 적혀 있을 뿐 대통령이 제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라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자 관례를 어겼다고 몰아세우더니 정작 자신들은 헌법에 없는 권한을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관례를 헌법으로 끌어올리고, 걸리적거리면 헌법상 권한도 관례 위반이라 걷어찬다"며 "이 정권에게 헌법은 지킬 규범이 아니라 갖다 붙일 구실"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대법관 인선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논리대로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에 굽히거나, 자리를 계속 비워 두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었고 다음 달이면 두 자리가 빈다"며 "밀리는 상고심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감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라"라며 "후보자의 자격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가릴 일이지 대통령이 미리 걸러 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잇달아 논평을 내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협의는 관행일 뿐 헌법상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헌법기관의 제청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법원행정처가 후보자들에게 개별 접촉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얹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명 대법관 모두 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할 몫"이라며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그 피해는 대법관 공석에 따른 재판 지연으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정권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헌법을 짓밟고 절차의 정당성을 논하는 청와대의 후안무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참으로 낯 뜨거운 이야기"라며 "지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제청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후보를 국회에 넘기지도 않고, 대통령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위에 대통령의 '선택권'을 올려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설명을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진다"며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정작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은 대통령의 뜻에 맞추라고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정한 제청권을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법관도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사법부를 대통령 인사과로 만들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결국 헌법에 없는 권한까지 만들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제청하라니, 결국 대법관을 대통령 입맛대로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체 왜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파괴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함 대변인은 "후보자의 적격성은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표결로 판단하면 된다"며 "임명동의안조차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검증권까지 대통령이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도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의 검증도 대통령 마음대로라면 결국 대통령 혼자 대법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어 "더구나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대통령"이라며 "자신을 재판할 사법부까지 대통령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까지 틀어쥔다면 국민이 무엇을 의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위에 이재명 대통령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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