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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 12조원 손배소, PwC 인터내셔널 책임 심리
아주경제
지난 5월 헝다의 청산인은 PwC 홍콩 법인, 중국 법인, 그리고 PwC 인터내셔널 등 3곳의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PwC 인터내셔널은 자신을 피고에서 제외해 달라고 홍콩 고등법원에 신청했다. 홍콩 법원은 26일 PwC 인터내셔널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2024년 1월 헝다 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렸으며,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A&M을 청산인으로 지정했다. A&M은 헝다 그룹의 감사를 맡았던 PwC가 헝다의 분식을 걸러내지 못했으며, 투자자들은 PwC를 믿고 헝다에 투자를 진행한 만큼 PwC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헝다 청산인은 PwC 홍콩 법인과 PwC의 중국 본토 법인인 PwC 중톈(中天)에 190억 위안의 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PwC 인터내셔널에 380억 위안을 청구했다. 헝다의 청산인은 PwC 인터내셔널이 PwC의 각 지역 법인에 대해 감사 기준과 품질 관리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글로벌 신뢰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주요 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PwC 인터내셔널은 헝다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감사 업무를 수행한 법인은 홍콩과 중국 본토의 PwC 회원사이며, 이들 회원사는 PwC 인터내셔널의 자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콩 고등법원은 PwC 인터내셔널이 헝다에 대해 일정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안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청산인의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PwC는 이미 헝다의 부실감사와 관련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상당한 제재를 받은 상태다. 중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헝다는 2019~2020년 매출을 약 5640억 위안 부풀렸다. 그리고 PwC는 이런 사실을 감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2024년 9월 PwC 중톈에 2억97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헝다 감사와 관련해 얻은 2770만 위안의 부당이득을 몰수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PwC가 헝다의 재무부정을 일정 부분 은폐하거나 묵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재정부도 별도로 1억16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PwC 중톈의 업무를 6개월간 정지했다.
홍콩 회계·재무보고위원회(AFRC)는 올해 4월 PwC 홍콩에 3억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간 신규 상장기업 감사 업무를 제한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별도로 PwC 홍콩과 합의해 10억 홍콩달러를 헝다의 독립 소액주주 보상금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홍콩 SFC는 헝다가 2019년 매출을 약 45%, 2020년 매출을 약 70% 부풀렸으며, PwC 홍콩이 감사인의 직업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헝다는 2021년 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총부채가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홍콩 법원은 2024년 1월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고, 청산인들은 PwC에 대한 소송을 비롯해 헝다의 부실 및 회계부정과 관련된 책임 주체를 상대로 자산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