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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매입 막는다”…부천시 전 지역 외국인 거래허가 연장
데일리안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8월 25일까지 시 전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해당 구역에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앞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 목적에 맞게 주택을 직접 이용해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 기준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천시는 허가 여부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가 이후 실제 이용 실태까지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통해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며 “허가 이후 이용 실태도 면밀히 살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관련 세부 내용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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