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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본인확인 강화, 일회용 인증 도입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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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는 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관세청은 24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세금 탈루나 마약 밀수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이다. 적용 대상자는 해외직구 주문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알고 있더라도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면 구매자 본인 확인을 통과하기 어렵도록 한 것이다.

새 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주소 등 기존에 등록한 정보를 변경하면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7년 본인의 생일에 만료된다. 갱신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해외직구를 할 수 있고, 갱신한 뒤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게 된다.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1년의 유효기간도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갱신이나 정보 변경, 재발급 등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쇼핑몰에 따라 이용자가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쇼핑몰이 구매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28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업무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갱신·해지와 도용 신고를 비롯해 본인의 해외직구 통관 현황 및 이력 조회, 납부할 세금 조회와 납부, 환급 신청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한 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연내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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