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 읽음
통신사 직권해지 속 치매·요양원 환자 회선 정리는 어떻게
IT조선
1
이동통신 3사가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치매 환자·요양원 입소자 회선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신사들은 이들이 스스로 직권해지 안내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등록된 법정대리인에게도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음성통화 수발신, 문자 발신, 데이터 이용 등)이 없어 이용정지된 후 2개월 경과 예정인 회선에 대해 이용계약을 해지했다.

KT는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올해 3월 30일과 7월 31일 이틀에 걸쳐 휴대폰 이용계약 해지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평소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에 대해 요금 장기 미납 시 이용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직권해지에 나서자 업계 일부에서는 치매 환자나 갑작스러운 병환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의 경우 안내 통지를 받아도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97만명이며 2026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약 20만명이다.

통신사들은 치매 환자·요양원 입소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SK텔레콤은 “미성년자·장애인·피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정보가 등록된 고객의 경우, 가족 회선으로도 안내가 진행된다”며 “만약 직권해지가 되더라도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 재가입 후 원복을 요청할 경우 장기가입 기준일 및 멤버십 등급이 원복된다”고 밝혔다.

KT는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단순히 일정 기간 사용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확인 없이 자동 해지하지 않는다”며 “법정대리인 정보를 등록한 고객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발송 및 안내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치매, 중증장애인 등 명의자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 명의 회선 외에 성년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에게도 중요 사안에 대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 환자의 가족 등이 법정대리인이 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해당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통신사에 법정대리인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의 경우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 이들에까지 안내를 할 수는 없다”며 “치매 환자라고 곧바로 직권해지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 이력이 없어야 직권해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사용 이력이 없는 치매 환자 회선을 직권해지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요금이 부과될 텐데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