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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90일 단축 국회법 통과, 부동산법 처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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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처리됐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하면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 70여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아울러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대표적으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사업의 환경 및 보상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처리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동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반영해서 다음 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도 의결됐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밖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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