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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전 총장·전무곤 전 부장 내란 혐의 기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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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해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 지휘와 관련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이나 절차 등을 검토하게 하고,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의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집행을 통해 검찰청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 사실을 확인했고,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됐거나 검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6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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