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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SG 책임투자, 대체투자 영역까지 확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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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자산에만 한정해 적용해오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원칙을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영역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국가재정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주식 및 채권 등 전통적 자산군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과 채권은 재무분석 과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을 썼고, 위탁 운용 시에는 위탁운용사 선정 및 모니터링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 시에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금운용 전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 중인 국민연금은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향후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점검할 때 ESG 요소를 본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법은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부적인 대체투자 범위 등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정하며, 정부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 등을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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