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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엠, C사 상대 특허 침해 소송 6년 만에 승소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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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신현정 기자] 제이브이엠(JVM)이 경쟁업체와 6년간 벌여온 의약품 자동포장 기술 분쟁에서 특허권을 지켜냈다. 상대 업체가 제기한 무효 주장에도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은 데 이어, 해당 기술을 사용한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까지 확보했다.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6일 C사의 의약품 자동포장장치에 제이브이엠의 특허기술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제이브이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C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까지는 약 6년이 걸렸다. 분쟁은 2020년 제이브이엠이 자사 자동포장장치 기술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법적 다툼의 쟁점은 C사가 실제 특허기술을 침해했는지뿐 아니라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특허가 유효한지 여부까지 확대됐다. C사는 소송 과정에서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별도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제이브이엠 측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며 권리를 유지했다. 이후 민사재판에서도 C사의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자동포장장치 핵심 기술을 둘러싼 제이브이엠의 권리 보호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제이브이엠은 자동조제·포장 기술을 기반으로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조제 과정을 자동화하는 장비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맞춰 기존 장비의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사업은 한미약품이 담당한다. 제이브이엠은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자체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와 지식재산권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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